부실공사시 책임소재 명확히 구분 가능
건설재해의 원흉 중 하나인 부실자재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은 건설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ㆍ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는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등을 적은 표지 및 표지판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의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건설공사 시 설계도상의 건설자재ㆍ부재보다 저품질의 건설자재ㆍ부재가 사용되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자재ㆍ부재가 사용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실정이었다.
실제로 최근 저가의 수입산 철강제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이 철강재 원산지표시 위반을 단속한 결과, 2014년 상반기에만 1000억 규모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정안은 건설자재ㆍ부재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건설공사현장의 표지 및 게시판에 공사기간 등 기본정보 뿐만 아니라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도 포함해 게시토록 했다.
이강후 의원은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ㆍ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여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