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동바리 붕괴사고 예방대책 발표
거푸집동바리 붕괴사고 예방대책 발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5.02.25
  • 호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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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전국 건설현장에 안전관리 강화 당부

 


이달 11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모 체육관 공사현장에서 거푸집동바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안전보건공단이 동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2일 ‘거푸집동바리 안전성 확보방법’을 발표하는 한편, 일선 건설현장에서 거푸집동바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거푸집동바리에는 파이프써포트, 강관틀 지주, 수평지지보(Bow Beam, Pecco Beam 등), 시스템동바리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각 유형별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크포인트가 있지만, 최소한 공통적인 사항이라도 필히 이행을 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구조검토 실시 및 조립도 작성·이행 ▲균열, 찌그러짐 발생, 규격핀 미사용 등 동바리 재료의 불량 여부 확인 ▲수직도 불량 등 설치상태의 불량여부 확인 ▲거푸집동바리 지지기반의 침하방지 조치에 대한 적정여부 확인 ▲미검정 또는 미등록 제품 사용 금지 등이 이런 공통조치사항에 해당된다.


◇거푸집동바리 안전성 미확보 시 대형사고 필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파이프 써포트 유형의 경우 비계 또는 파이프써포트 상단에 각재를 깔고 상부에 파이프 써포트를 설치해선 안 된다. 또 강관틀 지주 유형은 강관틀에 교차가새를 필히 설치해야 하고, 파이프 써포트 유형과 마찬가지로 강관틀 위에 각재를 깔고 상부에 파이프 써포트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 사항이다.

호리빔 등 보로 구성된 유형의 경우는 보 구조검토 시 슬래브 부분의 설계하중 산정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 측압에 대한 측면 수직재 응력을 검토하고 밀림방지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해야 한다.

시스템동바리는 안전성 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먼저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서에 대한 점검을 할 때는 고정하중, 활하중, 수평하중, 풍하중 등 상기하중이 동시에 2개 이상 작용하는 하중조합을 고려한 구조해석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이와 함께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한 전체좌굴에 대한 안전성 검토 여부도 필수 확인 대상이다.

조립도의 경우는 구조계산서와 조립도 간의 단면규격 및 설치간격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외 조립도에 재질, 단면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이 명시되었는지와 전체 평면도, X 및 Y방향 단면도, 상세도 등의 누락 여부도 필히 체크해 봐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주요 가설구조물인 거푸집동바리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이 항시 뒤따른다”면서 “거푸집동바리 종류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크 포인트를 잘 숙지하여 붕괴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4시 50분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모 체육관 신축공사장에서 레미콘 작업 중 거푸집동바리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11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자들은 소방당국의 신속한 구조작업 덕분에 모두 구조돼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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