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2.25
  • 호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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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산업보건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 당국이 적극 나섰다.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작업환경측정비용의 경우 사업주가 공단에 지원을 신청하고 이를 실시하면 측정비용의 70%(최대 40만원)가 지원된다. 즉 사업주는 나머지 30%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특히 처음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측정비용의 전액(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에는 1·2차 검진을 완료하면 비용 전액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신청 사업장 중에서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이달 27일까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규 측정사업장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은 재원 소진 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참고로 지난해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모두 8721개 사업장이었으며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7만363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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