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업주의 체불액과 동일한 부가금 청구 가능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국무회의에 보고·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3000억원을 상회하고 체불근로자는 29만3000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금체불 시 실제 부과된 벌금액은 ‘체불액의 10% 이하’는 8%, ‘10~30%’는 54.3% 등으로 체불액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벌금이 부과된 경우가 절반을 훨씬 넘는 6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벌금액이 체불액의 50%를 초과하는 건은 겨우 6.4%에 불과한 실정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해 임금체불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에도 현실에서는 이것이 큰 경고가 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고용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근로자가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또 앞으로는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할 때 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가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에 따라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만 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던 대상이 기존 퇴직·사망근로자에서 재직근로자까지 확대되고, 서면근로계약체결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과태료를 받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비정상적 관행”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상습체불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는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및 체당금지원, 체불사업주 융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근로감독 및 행정서비스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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