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백화점·면세점 특별 소방점검 실시
서울시, 백화점·면세점 특별 소방점검 실시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5.02.25
  • 호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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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소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백화점, 면세점 등 서울시내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상당수 시설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빈번한 면세점 9곳, 백화점 36곳, 대형마트 73곳 등 총 118곳을 대상으로 특별 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곳에서 16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안전점검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이 우리 설 연휴와 맞물리면서 40여만명이 넘는 중국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예방 차원에서 실시됐다.

점검은 ▲소화기 등 소방시설 관리상태 적정성 여부 ▲비상구 및 방화셔터 등 피난·방화시설 훼손행위 여부 ▲피난계단·복도 등 장애물 적치 상태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총 10곳에서 16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3곳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7곳에는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치 명령을 내렸다.

주요 불량내용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홀 ▲계단 전실 물품 적치 ▲방재실 내 수신기, 주음향장치 정지 ▲피난구유도등의 점등불량 등이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13만5225곳의 특정소방대상물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입건(벌금) 5건 ▲과태료 71건 ▲건축법령 등 관련기관 통보 98건 ▲조치명령발부 3만7462건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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