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0개 제품 대상 안전성 조사 계획
완구, 유·아동복,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계획’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국표원은 570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벌여 안전성 미흡 제품에는 리콜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완구, 유·아동복, 어린이용 장신구, 직류전원장치, 형광등용 안정기, LED등기구 등 10개 품목은 최근 5년간 위반사례가 빈발했던 만큼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선정·관리해 분기별로 반복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점관리대상품목이 수입될 경우 관세청과 협력해 세관에서 조사를 진행해 불법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한다. 지난해까지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검출이 경미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리콜권고 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예외 없이 리콜명령을 내리고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인증을 받은 후 주요 부품을 바꿔 판매할 경우 기존에는 리콜조치 및 인증취소만 했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품안전관리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된다. 국표원은 광역지자체, 소비자단체 등 제품안전 관련 유관기관과 ‘제품안전관리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불법·불량제품 전국일제 합동단속’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국표원의 한 관계자는 “리콜조치된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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