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뙤약볕 작업 중 사망한 용접공에 ‘업무상 재해’ 인정
한여름 뙤약볕 작업 중 사망한 용접공에 ‘업무상 재해’ 인정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5.02.25
  • 호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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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무더운 작업환경 속 노동으로 피로 누적 됐을 것”
한여름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용접기능공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최주영)는 사망한 용접기능공 김모(사망당시 50세)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장질환이 있음에도 무더운 한여름에 18일 동안 휴일 없이 일한데다 뙤약볕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용접 등의 노동을 하면서 피로가 누적됐을 것”이라면서 “열악한 작업환경과 그로 인해 가중된 피로로 몸 상태가 악화돼 급성심장사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작업환경과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망원인과 관계가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3년 8월 중순께 김포의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김씨가 사망 전까지 이 공사현장에서 18일 동안 휴일 없이 용접 등의 작업을 하다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1심 재판부 또한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에 대한 부검 결과 심장질환 증상이 발견된 점, 18일 동안 휴일 없이 근무하긴 했으나 초과근무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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