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후건축물도 안전점검 대상 포함 추진
소규모 노후건축물도 안전점검 대상 포함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5.02.25
  • 호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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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고 위험 주택은 지자체와 함께 정비방안 수립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 건축물도 국비를 지원해 안전진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소규모 노후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은 지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3000㎡ 미만의 소규모 노후건축물이 전국적으로 361만303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20년 이상 소형 노후건축물은 경상북도가 43만6382동으로 가장 많고, 서울(41만6725동)과 경기도(37만6119동)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건축물
현행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과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넘으면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도록 돼 있다. 또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도 받는다.

하지만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는 3000㎡ 미만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그간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도 국비를 지원해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주택은 지자체와 함께 정비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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