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및 장비 설치·운용상태 중점 점검
해양수산부는 4월30일까지 항만시설, 선박 및 여객터미널 등 3개 분야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안전진단을 통해 해수부는 항만시설, 국가어항시설, 여객터미널, 유조선 및 여객선 등 약 700개소에 대해 ▲시설물의 손상·균열 ▲안전관련 시설과 장비의 설치·보유·운용상태 ▲관련 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비비 등을 활용해 보수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발생한 여수 우이산호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기름저장시설 등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16일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감독관 22명을 해수부 본부와 지방해양수산청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소관 내항 여객선 및 화물선 등에 대한 예방적 안전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해사안전감독관제도를 도입한 바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22명이 채용된 것이다.
해사안전감독관은 15~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선박 전문가로 선박·해운선사·운항관리자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해수부 소속 전문임기제 공무원이다. 이번에 배치된 해사안전감독관은 앞으로 5주간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등에서 실무교육을 마친 후 4월부터 연안여객선, 화물선 등의 안전관리 현장에서 지도·감독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해사안전감독관의 투입으로 민간 사업자, 선박 등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수부는 해사안전감독관 12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4월 중 현업에 배치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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