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로 전·월세 보증금 지원 및 창업컨설팅 무료 제공
근로복지공단은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창업점포를 임대해 지원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2000년부터 현재까지 1505명에게 873억원을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자립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했다. 실제 수혜자의 절반에 가까운 46.3%가 270만원 이상의 월평균 소득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은 창업점포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을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자율도 연리 2%로 낮췄다. 기존에는 이자율 3%로 전세보증금 1억원을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자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월세 200만원 이하인 점포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 방식은 공단에서 점포를 임차해 1~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6년간 지원한다.
또 공단은 지원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금을 연리 2%(2년 거치 3년 상환)로 최대 1500만원까지 빌려주고, 창업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문가를 통한 창업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을 받은 산재장해인 중 직업훈련 또는 창업훈련, 자격증 취득,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과 진폐재해자이다. 이와 함께 산재장해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그리고 이를 준비 중인 법인도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유흥·사치·향락성 업종과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의 창업 희망자, 미성년자, 연체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와 법인은 신청서(공단 양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월, 4월, 6월, 8월, 10월의 1일부터 20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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