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감수해야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6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이 지난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참고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지난해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장별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 보수총액 신고 내용을 토대로 보험료를 정산한 뒤 납부 보험료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충당 또는 추가 징수하게 된다.
보수총액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기록매체(CD)를 이용해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서면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보수총액 신고 등 보험사무 절차가 어렵다면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해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30명 미만 사업장은 공단에서 사무대행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무료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내달 16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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