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직 근로자 비스페놀A 노출 정도 높아
서비스직 근로자 비스페놀A 노출 정도 높아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2.25
  • 호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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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영수증 접촉이 원인, 관련 규제 강화 시급
영수증을 많이 만지는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 서비스직 근로자들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고영림 교수 등은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영수증 접촉 정도에 따른 BPA의 인체 노출 수준을 파악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참고로 이 연구 논문은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비스페놀A(BPA)는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의 필수 구성성분이며 유아용 용기, 음료수·식품 용기 및 표면처리제, 의료 장비, 영수증 표면의 감열지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연구팀은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 편의점, 식당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31명을 대조군 3명과 비교했다. 그 결과 영수증에 자주 접할수록 BPA 농도가 짙었다.

하루에 만지는 영수증 개수에 따라 소변에서 검출되는 BPA농도는 차이를 보였다. 먼저 5개 미만인 그룹에서는 0.22ng/㎖, 5~50개는 0.58ng/㎖, 50~100개는 1.22ng/㎖, 100개 이상인 대상자는 3.09ng/㎖로 영수증 접촉이 많을수록 BPA 농도도 높게 측정됐다.

다행히 장갑을 착용한 근로자는 BPA 노출을 줄일 수 있었다. 장갑을 착용한 근로자의 노출농도는 0.62ng/㎖로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1.07ng/㎖에 비해 낮았다.

연구진은 “향후 영수증으로 인한 BPA의 직업적 노출정도를 폭넓게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돼야 하며, 다수의 근로자에게 BPA 노출을 증가시키는 영수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BPA의 유해성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
비스페놀A(BPA)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는 화학물질 중 하나다. 특히 인체 유해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어 이번 연구결과는 더욱 주목된다.

국내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비스페놀A를 관찰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로 분류돼 체내의 항상성 유지와 발달과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대사를 간섭해 인체 내 암을 유발시키고, 신경계장애, 호르몬의 불균형, 내분비계장애, 면역계 장애 및 심장혈관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화장품의 경우 배합 금지 원료로 지정됐고 식품용기는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아용 젖병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됐다.

하지만 최근 유럽식품안전청(EFSA)에서는 ‘BPA 위해성 평가 보고’를 통해 BPA가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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