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모든 안전분야에 대한 종합점검 시행
민간 참여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 및 안전산업 발전 도모 우리나라 안전 인프라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안전대진단’이 드디어 실행에 들어간다.
국민안전처는 2월 16일부터 4월말까지를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시설·교통·법령·제도·관행 등 우리사회의 모든 안전 분야에 대해 전국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 안전대진단’은 민관합동 점검과 민간 전문업체의 위탁점검을 확대함으로써 민간분야의 참여를 활성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실제 진단과정에서 안전처는 민간 전문가와 안전진단업체의 참여를 제도화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도 공공투자와 민간투자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무원이 육안 위주로 점검해왔던 특정관리대상시설(21만개)은 안전진단업체에 점검을 위탁하거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단에 의뢰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특히 시특법상 1·2종 시설,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모두 민간 전문업체에 의한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모범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업의 자율적 재난관리시스템(BCP)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BCP(Business Continuity Plan)는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기업활동의 연속성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재해경감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쳐 융자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같은 국민 참여형 안전진단을 시행함으로써 안전처는 우리사회의 안전 수준이 높아짐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은 물론 안전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각종 안전기준 및 규제, 합리적으로 통합·정비
안전처는 이번 국가 안전대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토록 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대대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투자는 물론 민간투자를 통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안전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적폐나 관행 등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안전관련 법령과 제도의 적정성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안전관련 학회·단체로 구성된 안전제도 개선 컨설팅단을 안전처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컨설팅단은 주요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안전관련 워크샵과 박람회를 개최하여 안전분야의 애로 및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이밖에 안전처는 22개 부처, 116개 법령에 중복·분산된 1만9000여가지의 각종 안전기준 및 규제들도 합리적으로 통합·정비할 방침이다.
김동현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대규모 국가 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사회의 안전도를 높이고, 안전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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