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고소작업대 재해 위험 경고
안전보건공단, 고소작업대 재해 위험 경고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3.04
  • 호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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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70건의 재해로 76명 사망

최근 몇 년 간 고소작업대 관련 중대사고가 다발하자 안전보건공단이 위험성을 경고하는 한편, 현장의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하고 나섰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26일 ‘고소작업대 중대재해 현황 및 재해예방 기술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년~2015년 2월) 전국 사업장에서 고소작업대 관련 중대재해가 모두 70건이 발생했다. 특이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약 14건 정도에 머물렀던 고소작업대 관련 중대재해가 지난해 23건으로 급증하더니, 올해도 벌써 2월 현재 4건이나 발생했다는 점이다. 즉 최근 들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고소작업대 재해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이 사망 등 중대재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제 최근 4년간의 고소작업대 관련 사고(70건)로 모두 92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는데, 이중 76명 이상이 사망했다.

가장 큰 재해원인은 안전장치 무효화 상태에서 과상승을 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올바르게 설치하지 않는 등 불량한 작업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전 설비 안전점검 필수
고소작업대의 위험포인트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허용 작업반경 초과 또는 아웃트리거 설치불량 등으로 인한 ‘넘어짐 위험’ ▲1단 붐 용접부 파단, 붐 인출 와이어로프 파단 등으로 인한 ‘작업대 낙하 위험’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작업자 떨어짐 위험’ ▲작업대 과상승으로 인한 ‘끼임 위험’ 등이 그것이다.

먼저 넘어짐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과부하방지장치, 모멘트 감지장치 등을 설치하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때 방호장치 기능을 임의해제하는 것은 절대 금지다. 작업대가 낙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육안 및 비파괴검사 등을 통해 1단 붐 용접부의 균열발생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작업자의 떨어짐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작업방향에 있는 안전난간을 절대 해체해선 안 되고,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히 안전대를 착용해야 한다.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에 맞게 과상승방지장치 작동높이를 조정하고, 작업위치(높이) 도달 후에는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고소작업대 사고를 예방하고자 재해예방 기술자료를 발표하니 자율안전보건활동에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라며 “일선 현장에서도 고소작업대를 사용한 작업을 진행할 경우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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