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 1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화학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화학물질의 등록·위해성평가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장외영향평가 등 올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제도에 대해 산업계의 이행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사업은 현장방문 1대1 맞춤형 상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제공,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공동등록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각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상 등록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600곳을 선정한 후, 직접 현장을 방문해 1대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은 화학물질 등록과 제조·수입현황 보고 등 화평법 전 과정에 대한 이행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참고로 화평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또 환경부는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직접 생산하여 시험자료 생산비용의 약 5% 수준의 사용료를 받고 제공한다. 1개 화학물질에 대해 12개 항목 시험자료를 생산 시 약 8900만원의 생산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큰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간 100톤 이상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위해성 평가자료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출해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환경부는 위해성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중소기업 300곳을 선정하여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사용용도와 용도별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해 주는 한편, 지난해 양성한 전문 상담사 7명을 사업장에 파견하여 업체 스스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범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화학 전시회 등 다양한 교육 및 홍보사업 전개
올해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생활화학제품(15종)의 안전·표시기준 이행과 관련해서도 환경부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현장 1대1 진단과 지도를 실시하고 영세업체 50곳을 선정하여 제품 내 유해물질 시험분석을 지원해 주는 한편, 신규관리품목 7종에 대한 안내서도 개발·보급한다.
또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공동등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물질별 협의체 구성, 국외 유해성 시험자료에 대한 보유자 및 공유여부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한다.
이외에도 영세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상담을 실시하고 대·중소기업 안전관리 공동체 지원을 강화한다. 이밖에 화학 전시회 등 다양한 교육과 홍보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며 “화학법령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