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혼인과 가정 유지 형벌로 강제될 수 없어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간통죄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다수 의견으로 “국가가 간통을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간통이 처벌되는 비율, 간통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에 비춰볼 때 형사정책상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됐다”며 “부부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손해배상청구, 자녀의 양육, 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 등의 결정에서의 불이익 부여로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데다,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사생활에 속하는 경우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강일원 재판관은 간통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간통죄는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배우자가 간통을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 고소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진성 재판관은 형벌의 형태를 어떻게 바꾸더라도 위헌성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소수 의견으로 간통죄 존치를 주장했다. 이들은 “간통이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혼인관계에서 오는 책임과 가정의 소중함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만을 앞세워 수많은 가족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정 내 약자와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간통죄가 폐지된 지 사흘 만에 기혼자의 만남을 주선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생겨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이트 운영자는 “결혼을 했어도 가끔씩 외로워하는 기혼자들이 서로 소통하며 건전한 친목을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할뿐 간통이나 불륜을 조장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간통죄 폐지 직후 개설된 이 사이트에 모이는 시선은 곱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양형이 무거운 편이다. 1953년 형법에 규정된 이래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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