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올해부터 고용형태 공시내용에 단시간 근로자 현황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고용형태 공시의무 대상기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개선, 공시내용에 단시간 근로자 포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시의무 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단순화 ▲공시기준 시점 및 공시기간 변경 ▲단시간 근로자 현황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을 고용보험징수법 상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으로 통일했다. 또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기준 시점을 공휴일인 ‘3월 1일’에서 ‘3월 31일’로 변경하고, 공시기한도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늦췄다.
아울러 공시 내용에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항목도 신설됐다. 고용부는 단시간 근로자수를 공시해, 향후 300인 이상 사업체의 단시간 근로자 현황과 추이를 보다 쉽게 확인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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