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생활임금 ‘6687원’ 확정
서울형 생활임금 ‘6687원’ 확정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3.04
  • 호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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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시급보다 1107원 높아
서울시가 생활임금제의 올해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계획을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서울형 생활임금은 정부 최저임금 시급 5580원보다 1107원 많은 것으로, 여기에는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 서울의 실정이 반영됐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139만7583원인 셈이다.

올해 1단계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채용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편성을 위해 조사했을 때는 266명이 대상이었는데, 올해 변동 인원을 감안하면 300~400명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향후 실태조사 및 해당 부서의 사업 시행 과정을 통해 최종 적용 인원이 확정되면, 해당 근로자들은 올해 1월 1일자로 즉시 소급 적용돼 못 받은 임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의 경우 시 직접고용 근로자에만 적용한 뒤 내년부터 민간위탁·용역 등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영역으로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우수기업을 ‘서울시 노동친화기업’으로 인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제와는 달라서 사실상 법적 강제력은 없다”라며 “하지만 노동친화기업 인증제 등을 통해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조달 부분에 대해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방식에 대한 시의 표준안을 마련, 각 자치구에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서울형 생활임금제’의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시의회와 ‘서울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과정을 거쳐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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