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에서 카드·쿠폰거래로 방식 전환
가사서비스에 대한 구조개편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은 대부분 정식 고용계약 없이 중개업체가 인력을 가정에 소개하는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은 4대보험에 적용되지 않으며, 이용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 근로시간 및 서비스 내용이 일하는 곳마다 다른 실정이다.
고용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영리단체, 유료직업소개소, 청소용역업체 등 기존 중개업체가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중개업체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고용하고 이들 근로자에게 4대보험 등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사종사자들은 업체에 지불해왔던 회원가입비와 교육비 등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고용안정,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중개업체를 통해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고용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담보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현금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던 급여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작업도 진행된다. 고용부는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해 투명하고 공식적인 거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가사서비스 이용권은 카드와 종이쿠폰 형식으로 발급될 예정이며, 이용자는 이를 이용해 가사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다.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 제공기관에는 법인세·부가세 등에 대해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국민연금, 사업시행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가사종사자에게는 국민연금 월보험료의 절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달까지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내년에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전국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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