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기본 안전시설 미설치 현장 및 보호구 미착용 작업자 집중단속

제주지역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청장 시민석)은 중·소 건설현장에서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기초 안전질서 확립’ 운동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건설현장 기초 안전질서 확립 운동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3대 기본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현장에서 보호구를 미착용한 작업자를 집중단속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는 ‘건설현장 기초 안전질서 확립’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와 함께 지난달 26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도내 건설업체 사업주 및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3월 말부터는 도내 건설업체 사업주 및 현장소장 등이 참석하는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분위기를 높일 예정이다.
또 3~6월, 8~11월 동안 사업장에 근로감독관과 기술지도요원을 해당 지역에 배치해 매일 패트롤 순회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 때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미설치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 등 사법 조치, 과태료대상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광주고용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기초 안전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앞으로 추락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