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설사가 건설현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을 9일 고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건설안전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수당’ 부분에 더해 ‘건설업 본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건설현장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 및 부대비용)’ 부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출장을 가 교육을 실시할 경우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해당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및 출장비도 항목에 추가시켰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을 9일 고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건설안전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수당’ 부분에 더해 ‘건설업 본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건설현장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 및 부대비용)’ 부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출장을 가 교육을 실시할 경우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해당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및 출장비도 항목에 추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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