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입 17년 됐지만 법적 안전규정 없는 점도 문제

‘집라인’(하강레포츠)을 이용하던 한 어린이가 안전요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 때문에 안전장치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채 탑승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35분쯤 충북 보은군의 한 놀이공원의 하강레포츠 놀이기구를 타던 A(12)군이 20여m 높이에서 보도블록이 깔린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A군은 충북 청주의 한 태권도체육관에서 13명의 관원과 함께 수련을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라인은 양편의 나무 또는 지주대 사이로 와이어를 설치하고 탑승자와 연결된 도르래를 와이어에 걸어 빠른 속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레포츠다.
보은경찰서는 사고원인을 수사한 결과 안전요원인 B(23·대학교 휴학생)씨가 20여m 높이의 집라인 출발지점에서 A군의 안전띠에 연결한 도르래를 철삿줄에 매달지 않은 채 하강시키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난 1일 전했다.
한편 집라인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17년이나 됐지만 아직도 시설 설치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보강한 뒤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인 가운데, 시설업체의 과실 여부 문제도 철저히 수사해 혐의가 있을 경우 관련자들을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B씨로부터 안전띠와 연결한 도르래를 철삿줄에 매단 것으로 착각하고 집라인을 출발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번 사고가 어처구니없이 발생한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인 만큼 관련자들의 과실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