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학교주변 위해요인 안전대진단’ 시행
국민안전처 ‘학교주변 위해요인 안전대진단’ 시행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3.04
  • 호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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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해업소·식품·불법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 집중 점검

 


국민안전처는 개학기를 맞아 정부합동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학교주변 위해요인들에 대한 특별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주변 특별 안전대진단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진행된다. 국민안전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 71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5934개 초등학교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유해업소·식품·불법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및 단속이 실시된다.

특히 이번 안전대진단에서는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의무화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된다.

안전대진단에서 중점 점검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통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수칙 준수여부, 공사장 주변의 통행로 확보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이때 안전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 및 계도, 단속을 병행 추진한다. 참고로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등교시와 하교시에 각각 13%, 53%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환경 분야의 경우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주변 지역에서의 신·변종업소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며, 이를 통해 업소를 정비하고 행정처분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품 분야는 식중독 발생 이력업체 및 학교급식소·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중점 점검하면서 불량 식재료 등이 공급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점검 시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등과 협력해 불량식품 제조·판매 등에 대한 상습·고의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간판에 대해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안전처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등의 민간단체와 함께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도 병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분야별로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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