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품질관리 소홀 사항 적발시 업무정지 등 엄중조치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해빙기를 대비해 감독당국이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펼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3주 동안 해빙기를 대비해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참고로 해빙기는 겨우내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대규모 절개지, 지하굴착부 등이 이완·붕괴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다. 겨울철에 수분을 머금은 채 동결된 지반이 해빙기에 녹으면서 물이 배수되지 못하거나 토압을 발생시키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2~3월 해빙기에 총 66건의 붕괴사고로 15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지난 2013년 평택시 소재 도로 건설현장에서 지반 정리 작업 중 터파기 사면의 토사가 붕괴되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그 전년도에는 평창군 소재 도로 건설현장에서 비탈면 깍기 작업 중 낙석에 맞아 근로자 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기술안전정책관이 총괄을 맡고, 국토교통부, 국토관리청, 도로공사, LH 등 공공기관 소속직원과 외부전문가 64명을 포함한 총 인원 716명이 점검반으로 참여한다.
안전점검은 도로, 수자원, 철도, 건축물 및 하천 등 전국 주요건설현장 70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대규모 굴착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흙막이 및 가설구조물, 건축물 주변 축대 등의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 공종에 대한 시공 실태점검과 함께 최근 사고가 발생한 시스템 동바리 및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터널 락볼트 시공에 대한 설계기준 준수 여부 및 중국산 철강재(H형강)의 품질시험성적서 확인 등 최근 문제가 제기된 부실시공 사례에 대해 시공·품질실태점검과 함께 자재의 품질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품질관리 소홀 등으로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또는 벌점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가 우수한 현장은 표창 수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22일부터 4주 동안 전국 건설현장 800여 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조달청도 3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