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후 공황장애 발생한 보험사 직원에 산재 불인정
회사합병 후 공황장애 발생한 보험사 직원에 산재 불인정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3.04
  • 호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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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적응 어렵지 않았고 통상적 스트레스에 불과”
회사 합병 후 1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보험사 직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H손해보험 직원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합병 후에도 7년 넘게 해오던 자동차 대물보상 업무를 계속 담당해 업무 적응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고객 항의나 상사의 질책 외에 정신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박씨가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시점은 합병 후 1년 7개월이 지난 후였고, 교통사고 현장조사 제도도 폐지된 이후였다”라며 “박씨가 이미 승진한 상태로, 승진 스트레스도 없는 상황에서 공황장애가 발생한 것이어서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02년 8월 J해상보험에 입사해 자동차 대물보상 업무를 담당해오다 2009년 12월 H사가 J사를 흡수합병하면서 H사 지역 보상센터로 발령돼 계속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박씨가 담당한 대물보상 업무에는 고객 응대와 함께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조사 업무까지 포함됐다.

박씨는 지역 보상센터로 발령되고 두 달이 지난 2010년 3월 두통과 어지럼증, 가슴답답함 등을 겪으며 내원했다. 박씨는 이후 한동안 치료를 받지 않다가 이듬해인 2011년 11월 호흡곤란과 가슴통증, 두통이 심해져 입원했고 공황장애와 미분화형 신체형 장애진단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감정노동에 해당하는 고객응대와 사고로 다친 사람들을 봐야 하는 현장조사로 심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회사 합병으로 업무난이도와 업무량이 증가했다”라며 “공황장애 발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은 박씨가 받은 업무 스트레스는 통상적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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