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보유 및 소음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밀폐공간 보유 및 소음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5.03.04
  • 호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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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5년 산업보건정책 및 발전방향 발표

 


감정노동 종사자, 고령근로자 등 취약계층 보호 위한 대책 마련

고용노동부가 올해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및 소음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크게 강화한다. 또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폭염·혹한 등의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

고동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한국산업간호협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특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산업보건정책 및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고용부는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최근 들어 화학과 건설, 제조 등 업종에 상관없이 전국 산업현장에서 질식재해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는 밀폐공간의 범위를 질식사고의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로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관서별로 위험사업장 현황을 파악한 후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수시 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또 고용부는 밀폐공간 재해예방에 대한 원청의 책임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필히 확인한 후 밀폐공간 작업에 투입하도록 하는 사전작업허가제를 시행하고, 원청이 질식재해 위험장소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한 후 유해위험 및 예방조치사항을 밀폐공간 작업업체에 알려주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다수의 업체가 혼재되어 밀폐공단에서 작업을 할 경우 정보 혼선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청이 철저히 지휘통제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과 안전보건공단에서 질식재해예방교육을 받은 이수자에 한해 밀폐공간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교육이수제 시행 등도 검토 중에 있다.


◇소음성 난청 예방 위한 자료 개발·보급
고용부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의 95% 가까이가 소음 관련 질환이라는 심각성을 반영해 올해부터 소음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우선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한 자료의 개발과 보급에 적극 나선다. 특히 고용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난청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홍보활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는 스마트폰, 휴대용 음악기기 등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일반인 난청환자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산업현장의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는 동시에 국민건강보호에도 일조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것도 올해 고용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고용부는 기후 변화, 온난화 등으로 온열환자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충분한 물과 휴식시간 등을 필히 부여하도록 사업주의 의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령근로자와 감정노동 종사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건강센터의 역할과 기능도 확대할 예정이다.

고동우 산업보건과장은 “보건복지부, 건강센터 등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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