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교 교실 등 전국 12만 곳 대상 환경안전관리상태 확인·검사
김영기 회장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 조성은 우리 사회의 의무이자 책임”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김영기)가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 안전을 위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최근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협회는 유치원·초등학교 교실·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등 전국 12만 곳의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상태를 시험검사하게 됐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노출 평가는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수선할 때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세부적인 검사대상은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규로 설치해 운영코자 하는 경우 ▲연면적 33㎡ 이상 증축한 경우 ▲바닥·벽면·천장 등의 총면적을 70㎡ 이상 개보수한 경우 등으로, 이들 시설은 30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09년 3월 22일 이후에 설치된 활동공간이 우선 검사대상이며, 그 이전에 설치된 활동공간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결과 부적합한 시설을 어린이가 이용하게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참고로 어린이는 신경·호흡·생식기관 등이 불완전하게 발달돼 있고, 대사량은 성인보다 1.5배 높아 유해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어린이가 중금속 등에 노출될 경우 뇌와 중추신경계 장애, 성장장애, 학습장애 등이 유발될 수 있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은 철저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
김영기 회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 우리 미래세대의 꿈을 보호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하고 철저한 시험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앞으로도 협회는 산재예방사업을 기본으로 다양한 국민안전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