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 안전보건 컨설팅 실시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 안전보건 컨설팅 실시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5.03.11
  • 호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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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함유 건축자재 면적 800㎡미만, 소규모 현장 대상

 


밀폐조치,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 점검

이달부터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 30명을 선발해 연말까지 전국 5000개 현장에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발된 컨설턴트는 석면작업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공자, 경력자 등 해당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주로 구성됐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면적이 800㎡ 이상인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감리인을 지정해 현장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연간 1만4000개소에 달하는 소규모 현장들의 경우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금액이 적어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컨설턴트들은 전국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밀폐조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 할 예정이다.

특히 작업계획의 적절성과 작업기준 준수, 장비의 성능과 사용여부, 보유인력 관리, 작업내용 관리현황 등을 살펴보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기술지원 결과,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작업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석면 노출의 위험이 큰 경우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작업과 관련해 떨어짐이나 무너짐 등의 사고예방에 대해서도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과거에 석면은 건축물의 단열재 등에 사용됐지만 1급 발암성 물질로 알려지면서 사용이 금지됐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2009년부터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와 수입,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석면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판정자는 모두 35명이며 이중 1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안전보건의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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