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미설치 건설업체 관계자 입건
안전시설 미설치 건설업체 관계자 입건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8.18
  • 호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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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설업체 관계자를 입건하는 등 안전사고와 관련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공사현장에서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모 건설업체 관계자 A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경 청원군 오창읍 오창과학산업단지내 공사 현장에서 연결통로 공사 작업을 하던 B씨(52)가 7m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해당 현장에선 안전고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안전망 등 안전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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