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당한 현장근로자가 노동력 상실로 받지 못한 수입인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비정기적 격려금과 성과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근로복지공단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H중공업에서 받은 격려금과 성과금은 지급률이 해마다 다르고 그 차이도 적지 않다”라며 “이는 H중공업의 연도별 경영실적에 달린 것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은 최씨의 격려금과 성과금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잘못된 영향을 미쳤다”라며 “최씨의 일실수입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H중공업에서 근무했던 최모(57)씨는 지난 2009년 11월 회사 작업장에서 블록 서포팅 작업을 하던 중 고임목을 운반하던 차량에 치여 왼쪽다리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최씨의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보고 최씨에게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보상일시금 등 모두 1억7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에는 사고 차량의 보험계약을 맺은 S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은 “사고 당시 차량을 몰았던 운전자는 주위에 작업하고 있던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운행했다”라며 “S보험사는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17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2심은 그러면서 “최씨가 지급받은 격려금과 성과금의 액수가 연도에 따라 달라지긴 했지만 매년 격려금과 성과금을 받았고, H중공업이 비교적 일정한 기준 하에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이를 지급하는 등 계속적·정기적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며 최씨의 격려금 및 성과금을 근로소득에 포함시켰다.
대법원 2부는 근로복지공단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H중공업에서 받은 격려금과 성과금은 지급률이 해마다 다르고 그 차이도 적지 않다”라며 “이는 H중공업의 연도별 경영실적에 달린 것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은 최씨의 격려금과 성과금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잘못된 영향을 미쳤다”라며 “최씨의 일실수입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H중공업에서 근무했던 최모(57)씨는 지난 2009년 11월 회사 작업장에서 블록 서포팅 작업을 하던 중 고임목을 운반하던 차량에 치여 왼쪽다리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최씨의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보고 최씨에게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보상일시금 등 모두 1억7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에는 사고 차량의 보험계약을 맺은 S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은 “사고 당시 차량을 몰았던 운전자는 주위에 작업하고 있던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운행했다”라며 “S보험사는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17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2심은 그러면서 “최씨가 지급받은 격려금과 성과금의 액수가 연도에 따라 달라지긴 했지만 매년 격려금과 성과금을 받았고, H중공업이 비교적 일정한 기준 하에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이를 지급하는 등 계속적·정기적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며 최씨의 격려금 및 성과금을 근로소득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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