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일을 잘하는 인재 배출 목적
올해 추진될 과정평가형자격 교육 및 훈련과정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5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을 지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교육·훈련생에게 내·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통과할 시 국가기술자격증을 부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기술자격제도로 지난해 5월 20일 도입됐다.
NCS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국가가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이번에 지정된 27개 교육·훈련과정은 공개모집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한 총 41개 과정 중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거쳐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과정이다.
지정교육·훈련과정에서는 교육·훈련생에게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 개발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능력검증을 위한 내부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과정을 모두 이수한 이후 공단에서 진행하는 최종 외부평가에 응시해 합격할 경우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게 된다.
지정된 교육·훈련과정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분기 1회 이상 모니터링을 하며, 이때는 내부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 및 교육·훈련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앞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제시하는 각 직무에서 필요한 능력들이 교육·훈련생과 교수자의 지속적인 교류 및 평가, 피드백을 통해 교육생에게 습득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일과 교육·훈련, 자격을 연계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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