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용지청, 사고다발 사업장 대상 종합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철저히 이행하는 ‘법 준수문화’를 조성하고,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장 정기감독을 실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감독은 지난해 사고성 산업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하고, 상시 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사업장 22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전주지청은 이번 감독을 통해 업종별 재해다발요인 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에 대한 사고발생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전주지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감독은 사업장 전체에 대한 종합감독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재해다발요인을 중심으로 화재, 붕괴, 화학사고 등 사고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세부적인 감독내용을 살펴보면 ▲화재ㆍ붕괴ㆍ감전 위험 등의 안전조치 및 작업절차 준수 여부 ▲화학물질취급 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 및 근로자 건강관리 상태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유무 등이다.
양승철 전주고용지청장은 “안전보건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시키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 확산으로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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