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소방장비 관리시스템 대폭 개선 방침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보호장비인 특수방화복과 기동복·근무복·방한복·점퍼 등 피복 납품과정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업체 16곳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업체는 미검사 특수방화복업체 2곳, 미검사 피복업체 10곳 등 모두 16곳이다. 지금까지 자체 조사에서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납품한 내역을 보면 특수방화복 5000여벌, 기동복·근무복 등 피복 6만여점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KFI 미검사 특수방화복을 납품하거나 정상제품과 미검사 피복을 함께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처는 16개 위반업체에 대해 KFI인정취소 및 조달청을 통한 대금환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등 엄정한 행정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조달청, 물품관리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킨 ‘소방장비 구매·관리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향후 유사사태가 벌어지는 일을 차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현지출장검사를 폐지하고 특수방화복을 KFI에 입고해 검사를 벌여 합격된 특수방화복에 한해 KFI에서 직접 소방관서에 배송하는 것으로 납품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외에도 합격표시 철인 외에 제품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별도의 라벨을 부착할 예정이다. 안전처는 지금까지의 고발조치와 별도로 소방장비검사 및 납품시스템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고, 소방장비 관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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