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청에 민간운영 편의·체험시설 관리권한 부여
해수욕장에서 이용자의 안전관리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수욕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이 운영하는 편의시설이나 체험시설 등이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경우 관리청이 정비·보수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운영을 정지할 수 있다.
해수욕장 입장을 제한하는 감염병 범위도 기존 ‘제1군 감염병’에서 ‘감염병 전체’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지정되지 않은 곳에 쓰레기를 버릴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하한수준을 ‘폐기물관리법’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또 현행법 상 개장시간 중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단속하던 것을 더 강화해, 해운대 등 도심형 해수욕장의 경우 개장시간 외에도 상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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