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산업안전혁신위 전체회의서 처벌 수위에 이견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 산재발생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자 경영계가 난색을 표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원회는 제9차 전체회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개편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경영계는 노동계의 의견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노동계는 “산업안전 관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정부 의지에 따라 재해율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정부의 강력한 집행의지가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그 제재수단으로 형사적 처벌과 경제적 제재 중 어떠한 것이 실효성이 큰 방안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경영계는 “사업주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방법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어 “산업재해 추이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 제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 의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면서 “법령체계와 내용을 단순화해서 근로자와 사업주의 이해를 돕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방법은 타당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노민기 산업안전혁신위원장은 이와 같은 대립적인 의견에서 벗어나 보다 사업주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효율적인 방안의 모색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 운용과 관련한 새로운 체계의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산업안전은 안전의무자와 수혜자가 다른 만큼 경쟁과 효율의 관점을 적용해야 사업주의 동기부여와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전형배 강원대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편에 관한 소고’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전형배 교수는 2003년 사망만인율(2.55) 대비 2013년의 사망만인율(1.25)이 크게 감소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건설업 등이 중심을 이루는 상황에서 사망만인율의 감소는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산업재해율이 낮은 것을 볼 때 우리도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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