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7명 “안전교육 받은 적 없다”
충남 아산지역 외국인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7월 31일에서 8월 2일까지 지역 외국인근로자(파키스탄, 필리핀, 네팔, 중국 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산지역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70% 가량이 매월 2시간씩 받아야만 하는 작업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고 밝힌 외국인근로자들의 비율도 61%에 불과했다. 두 가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주의 의무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이러한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도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중 40%가 작업장에서 근무를 하다 폭언 및 욕설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회사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근무내역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74%에 달했다. 특히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장 등을 회사 측에 강제압류 당했던 근로자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장 내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조사인원과 지역의 한계가 있지만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라며 “향후 정부차원의 실태조사와 함께 합리적인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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