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산업보다 월등히 높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대책 마련 시급
타산업보다 월등히 높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대책 마련 시급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3.11
  • 호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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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문화 정책 대토론회’ 개최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 건설안전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설안전문화 정책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 안전분야의 핵심인사를 비롯해 100여명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참석했다.

발표자로는 백석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교육원장, 남선준 삼성물산 상무, 원정훈 충북대학교 교수, 김경순 안전보건공단 건설기술팀장 등이 나섰다.

주제발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집행 방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가(예정가격)기준 산정 △발주자 책임부여, 적정공기 확보 △안전보건교육기관 수준관리 방안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증가세를 이어가던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지난해 정부의 ‘건설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으로 대폭 감소했다”라며 “특히 2명 이상 사망하는 대형사고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건설재해의 현황을 전했다.

이어 “하지만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여전히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고 사망만인율도 타산업들보다 2배 이상 높아 건설재해 예방노력이 절실하다”라며 이날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건설업의 사고사망만인율(1.36)은 다른 산업(전산업의 경우 0.58)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설현장의 대형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적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필요
백석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교육원장은 건설공사 시 소요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를 적정하게 집행해야 산업재해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한다.

이는 안전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법적으로 산재예방 비용의 마련·운용이 보장받고 있음에도 건설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서 백 원장은 의문을 제기했다.

백 원장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낙찰률과 연동돼 산정되기 때문에 입찰제도와 연관된 산업안전보건 조항에 관리비 사용에 대한 부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 공기연장에 따른 안전관리비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백 원장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중 인건비 비중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점도 꼬집으며 현재의 안전시스템을 유지하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외에도 하도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비 지급이 불편부당한 점을 지적하며 관리비를 집행함에 있어 원도급사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안을 세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선준 삼성물산 상무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일부 공공기관에서 요율을 잘못 적용해 적게 책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남 상무는 건설공사 입찰 시 안전관리비는 최종 낙찰가격이 아닌 예가 기준으로 반영하고 충분한 안전관리비를 확보함으로써 적절한 인력 및 시설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공사 준비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비 투자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발주자에 책임부여·적정공기 확보 절실
원정훈 충북대학교 교수는 발주자가 설계자 및 감리자와의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만큼 그 의무를 강화해야 건설현장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 교수는 “현행법 상 발주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안전·위생작업을 조성할 의무 등을 지니고 있지만 설계·입찰단계에서 발주자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설계·공사·완공·사용 등 각 4단계에서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현행 건설안전보건의 문제는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 최저가낙찰제에서 비롯된다”라며 “설계단계에서 계획된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최저가낙찰제에서 오는 대기업 중심의 낙찰 문제는 업체평가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주제발표를 맡은 김경순 안전보건공단 건설기술팀장은 현재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건설업 기초교육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 근로자까지 확대 △교육기관 등록을 공모제로 변경하여 우수교육기관 육성 △강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강사 전문교육 이수제도를 도입할 것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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