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방차·구급차 길터주기’ 요령 안내
국민안전처 ‘소방차·구급차 길터주기’ 요령 안내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3.11
  • 호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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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안전처는 ‘골든타임’ 내 인명구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소방차·구급차 길터주기’ 요령을 발표했다. 참고로 골든타임은 사건·사고 발생시 인명을 구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보통 5~10분 사이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가 밝힌 소방차·구급차에게 효과적으로 길을 터주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면 자신의 차량이 위치해 있는 도로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교차로의 경우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면 된다. 일방통행로의 경우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를 하고, 편도 1차로의 경우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해 진로를 양보하면 된다.

편도 2차로의 경우에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일반차량은 2차로로 양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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