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양안전 강화에 박차
정부, 해양안전 강화에 박차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3.11
  • 호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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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봄 행락철 대비 연안사고 예방대책 마련할 것”
정부가 해양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먼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봄을 맞아 바닷가 등에 행락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을 세워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는 사회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주 5일 근무가 정착되면서 요트나 스킨스쿠버 등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연안을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경안전본부는 전국 17개 해양경비안전서를 중심으로 ▲사고발생 우려지역의 위험도 평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하에 안전표지판과 인명구조장비 보관함정비 ▲안전관리카드 작성 등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시행한다.

또 방파제와 갯바위 낚시꾼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갯벌에서 작업을 하는 마을주민들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석시간 알람설정을 하는 등 안전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어선사고 감소 위한 대책 추진
해양수산부는 지난 5년간 연평균 663건에 달하는 어선사고를 오는 2017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어선사고 예방대책에는 ▲안전불감증 퇴치 ▲안전인프라 확충 ▲안전기준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을 중심으로 세부실행방안이 담겨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안전불감증을 퇴치하기 위해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한 심폐소생술, 소화·구명설비 사용법 등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거리 도서벽지 어민 또는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에 의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또 안전교육 실적을 바로 등록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이력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안전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화재 및 충돌사고 예방, 신속한 구조요청 교신을 위해 5톤 미만 어선에 소방·통신장비(자동소화장치, 초단파대 무선전화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사고 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어선사고의 주원인인 어선 엔진 고장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엔진 교체도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어선안전설비 관련 기준을 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모든 무인 기관실에 자동 소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모든 어선의 기관실에 불에 잘 타지 않는 페인트를 의무적으로 칠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10톤 이상 모든 어선에 대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등도 의무화하고, 사고위험 어선의 입출항 통제, 구명조끼 착용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의 제정도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어선점검 생활화 등 캠페인을 강화하고, 사고다발 시기(11월~3월)에는 관계기관 ‘특별 어선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또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조업 문화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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