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간 불화 스트레스가 감당 수준 넘어 일어난 사고
현장 실습 도중 사내 폭행과 따돌림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미성년 실습생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 미성년 현장실습생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월 20일 충북 진천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투신자살한 김모 군(당시 18세)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판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공단과 유족에 따르면 김 군은 대전의 한 실업계 고교에 재학 중 모 대기업에 채용된 뒤 졸업 3개월 전부터 해당 기업의 진천공장에서 현장실습생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입사직후 바로 공장 라인에 투입된 김 군은 일이 익숙지 않다 보니 동료들로부터 종종 지적을 받았고, 급기야 선임 근로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집단 따돌림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 속에서 김 군은 “너무 무섭다, 제정신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등의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기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을 택했다. 하지만 사측은 김 군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김 군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직원 간 불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벌어진 사건”이라며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상당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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