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이상기온과 고열환경 작업자 관리대책
하절기 이상기온과 고열환경 작업자 관리대책
  • 승인 2010.08.18
  • 호수 6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암학회, NIOSH 등 미국의 4개 주요 국가기관은 최근 공동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며 발암 위험요인으로 20가지를 지정한 바 있다. 특이할 점은 이들 요인 중 ‘교대근무’가 물질요인이 아닌 행동요인으로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관들은 교대근무 중 밤샘근무의 경우는 생체리듬을 파괴하여 암의 발생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처럼 생체리듬이 파괴된다는 것은 우리 신체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 요즘과 같은 하절기에는 고열환경이 생체리듬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꼽히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CCOHS(산업안전보건센터)는 권고기준을 통해 20~27℃ 범위는 최적 근무조건(comfort zone)으로, 35~40℃ 범위는 고열환경 한계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CCOHS에 따르면 27℃를 초과하는 경우는 신체영역의 불편 또는 불쾌한 상태를 초래하여 집중력 저하, 짜증 유발, 업무수행 효율저하 등의 정신적인 문제와 정신-생리학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고열작업장의 경우 개인의 질병이나 연령, 적성, 고온순화능력 등을 고려한 적성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만자, 위장장애자, 비타민B 결핍증 소유자, 심장혈관계 이상자(고혈압 등), 피부질환자, 발열성 질환자, 45세 이상 고령자 등은 더욱 특별관리가 요구된다.

하절기가 되면 사업장들은 일반적으로 얼음조끼 및 냉풍조끼의 지급, 대형선풍기의 가동 등을 근로자 건강 대책으로 내놓는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고열환경의 해결수단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를 고열환경의 해결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뇌심혈관질환의 위험변수를 가중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다 효과적인 고열환경의 해결수단을 찾고자 한다면 먼저 고열환경의 위험변수부터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옥외 고열환경의 위험변수로 ‘오존농도’ 측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사업장들은 순화의 착의에 따른 WBGT 조정내용과 작업평가 등을 중심으로 제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고열환경을 측정하는 기준부터 제각각이니 올바른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필자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온과 습도를 활용한 HUMIDEX 권고기준을 국내에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HUMIDEX 적용범위(Range) 조건에서 29 이하는 불쾌감(discomfort) 정도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또 30 이상은 다소 불편상태, 40 이상은 매우 불편한 상태, 45 이상은 위험상태, 54 이상은 열중증(heat stroke) 발생 등을 나타낸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고열환경의 척도를 보여주고 있으니 사업장에서 하절기 근무조건 기준으로 참고를 했으면 한다.

척도를 알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고열환경 해결법을 모색해보자. 이와 관련해선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한다. 필자는 고속도로 터널을 지나칠 때면 터널 천정에 붙어 있는 제트팬(터널 내에서 발생한 오염공기를 희석 또는 배기시키는 역할을 함)을 보면서 이 기능을 고열환경의 발생원에 대한 공학적 대책으로 활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실로 전체환기의 개념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된다. 실제 일부 대형 제관공장에서는 발생하는 퓸(fume)을 배기하기 위하여 제트팬을 가동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이 대다수 사업장에 설치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방열(insulation), 복사열 차단(shielding), 냉방(cooling)과 대류(convection)의 증가 등의 기능을 하는 고성능 환경설비가 꼭 필요한 사업장임에도 운영 현실상 현장에 적용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생각지 못한 폭우와 폭설, 혹한과 폭염의 날씨 등이 그것. 이제 우리나라 사업장들도 고열환경을 비롯해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 대비책은 꼭 고가의 공학적인 고열환경 설비가 아니어도 된다.

단지 ▲작업자의 적성배치 ▲작업량의 경감 ▲작업주기 단축 ▲휴식시간 재배정 ▲휴게실의 냉방시설 ▲물과 식염수 등의 상시 공급 등의 조치만으로도 훌륭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책을 포함해 고열환경 근무자 등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에 우리나라 사업장이 관심을 갖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었으면 한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