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투자 확대 및 산재예방활동에 상호 협력

산재예방시설 확충, 안전 인력 채용 등 적극 추진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물적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환)는 지난 6일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산업안전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의제분야에서 선정된 우선 논의과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조준모 간사 등 전문가그룹으로부터 보고 받고,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산업안전분야에 대한 논의결과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안전 일터 조성을 위한 법적·물리적인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대표자들은 그간 논란이 돼온 출퇴근재해 보상 문제, 감정노동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마련 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공유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산재보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 노·사는 산업재해 예방시설 확충, 안전 인력 채용 확대, 안전보호구 제공 등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안전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각종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참여를 늘리는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원·하청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위해 노력
이날 참석한 노·사·정 대표들은 원·하청 상생협력 및 대중소기업간 격차 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을 했다. 하지만 정작 그 실천방법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견해를 달리했다. 이에 공익전문가 그룹에서 상호간의 접점을 정리해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업·원청 노·사는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성과가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성과 및 임금인상 재원 등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비정규직, 하청·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는 원·하청 공정거래질서 확립,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2, 3차 협력업체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야 하며 세제, 최저가 입찰방식 개선 등을 통해 원청의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관련 투자지원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노·사·정은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참여보장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대환 위원장은 “지금까지 보고된 전문가그룹의 검토의견을 기초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여 해법을 보다 구체화하고 접점을 늘려 노사정 대타협 방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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