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 - 전기설비 충전부에 접촉

■재해개요
정제수실에서 자외선살균기의 살균램프를 교체하던 중 전선충전부(전압 220V)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전기기계기구 작업 시 전로 미차단, 동작스위치만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
2. 분전반에 충전전로 차단에 필요한 차단기 표시 및 분기회로도 미구비.
3. 절연장갑 등 절연보호구를 미착용.
■안전대책
1. 감전 우려 있는 전기설비 작업 시, 사전에 전로 차단, 충전여부 확인 후 작업 수행.
2. 분전반의 차단기에 표시와 분기회로도 부착해 작업 전 전로를 쉽게 차단하도록 해야 함.
3. 충전(또는 정전)전로에 대한 작업 시 절연보호구 착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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