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원청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 범위 확대
고용노동부, 원청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 범위 확대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5.03.18
  • 호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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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근로자 보호 강화한 ‘산안법 개정안’ 입법예고

도급사업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대상이 확대되고,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권’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의 수급인 보호의무가 기존보다 강화된다. 현재 20곳에 불과한 도급인이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위험장소 범위가 앞으로는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도급인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급인이 수급인 보호의무를 위반할 시 가해지는 처벌규정도 한층 엄해진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 제한 규정도 더욱 엄격해진다. 현재 유해한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내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인가 시에는 도급이 유효기간 없이 무기한 허용된다. 때문에 사후관리 부실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도급인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해 재인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시설 변경 등 기존 인가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도 재인가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권 강화
개정안은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권과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 요구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방노동관서에 위험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처벌규정도 한층 엄격해진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가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을 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라며 “사업주·근로자 등 모든 안전보건 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산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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