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에 안전관리위 설치·MSDS 비치 의무화 추진
연구실에 안전관리위 설치·MSDS 비치 의무화 추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3.18
  • 호수 28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해위험작업 시 안전설비 구축 필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연구주체 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ㆍ연구기관의 대표자 등은 안전관리규정의 작성·변경과 안전점검계획 수립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 현재는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필요 시에는 임시회의도 소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관심이 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실 내 안전설비 설치 규정도 법제화 된다. 개정안은 연구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와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연구실 등에 필요한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려는 경우, 연구실책임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안내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갖추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연구주체 장의 안전관리 책임도 한층 강화됐다. 개정안은 연구주체 장이 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 실태 등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의 이행 현황에 대한 서류를 작성·보존토록 했다. 특히 연구주체 장이나 연구실책임자가 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연구실에 대한 검사결과를 공표하고, 이 결과를 해당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