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짙은 안개” 보고 묵살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짙은 안개” 보고 묵살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3.14
  • 호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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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운행 권고 등 자체 관리수칙 제대로 운용 안돼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 당시 영종대교 운영사가 짙은 안개에 대한 보고를 묵살하고, 관리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영종대교 추돌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3월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의 하청업체는 지난달 11일 오전 4시부터 기상청의 전자우편, 자체 기상정보 시스템, 순찰요원 무전 등을 통해 영종대교의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영종대교에는 안개가 짙게 껴있었고, 이에 기상청은 하루 2차례만 보내던 기상상황 소식을 오전에만 4차례를 보냈었다.

하지만 하청업체 측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신공항하이웨이에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일 경우 준수해야 하는 ▲50% 감속 운행 권고 ▲순찰요원 배치 ▲저속운행 유도 등과 같은 자체 관리수칙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했다.

또 신공항하이웨이 측은 최초 사고 후 2분이 지난 시점에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서야 사고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 당일 안개가 심해 폐쇄회로(CC)TV로도 사고 상황 파악이 불가능 했을 것”이라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책임자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2월 11일 오전 9시 39분께 영종대교 상부도로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로 2명의 사망자와 13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사고는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일어났으며 최초 사고를 낸 고속버스와 1·2그룹(22대)에서 시속 70㎞ 이상의 과속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2그룹 운전자 13명을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3그룹(84대)의 사고 경위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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