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시 교육기관장의 교육장소·시설 사전 답사 의무화
현장체험학습시 교육기관장의 교육장소·시설 사전 답사 의무화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3.18
  • 호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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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 내달 2일 시행 예정
앞으로 서울시에 속한 교육기관은 이틀 이상 현장체험학습을 갈 경우 교육기관장이 교육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방문해 안전성을 점검해야 한다. 또 교육감은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공포 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의결된 ‘교육안전조례’는 ▲교육활동 안전 ▲생활안전 ▲시설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 ▲급식안전 ▲교육환경 안전 ▲현장체험학습 안전 등 8개 영역에 걸쳐 구체적인 안전지침을 담고 있다.

우선 교육감은 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이 소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또 교육감은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안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안전 전담기구를 두고, 전담기구의 장을 전문직위로 지정·공모할 수 있다.

원장·교장 등 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체험학습 교육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해야 한다. 교육기관장은 실습교육이 포함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2회 보고해야 한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안전은 여러 교육활동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고 보장돼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안전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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