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사업장 내 위급상황 발생시 즉시 신고 의무화해야”
한정애 의원 “사업장 내 위급상황 발생시 즉시 신고 의무화해야”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3.18
  • 호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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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사업장에서 위급한 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즉시 119구조·구급대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급박한 산업재해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하지만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근 사업장에서 위급 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산업재해의 인정을 회피하기 위해 신고를 늦게 하거나 사업장 지정 병원으로 신고하는 것만을 고집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근로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에 산재발생시 119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한 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9구조·구급대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업 재정지원에 임시보관장소 포함 전망
한편 같은 날 한정애 의원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내놓았다.

그동안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일부 비용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시 기술 및 재정능력만 평가하고 환경오염방지와 같은 환경성 평가사항은 누락돼 있었다. 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한 의원은 용역이행능력에 비산먼지 및 침출수 등 환경오염방지능력을 포함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처리와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에 임시보관장소를 포함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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