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근로자 인권 보장하라”
“특수고용근로자 인권 보장하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8.18
  • 호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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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ㆍ서비스연맹 기자회견통해 촉구
지난 6월 발생한 대리운전기사의 억울한 죽음을 계기로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 등이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형태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고용직은 사실상 사업주에 지시를 받고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수수료 등으로 임금을 대신해 받으며,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취급을 받는 고용 형태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특정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타인의 차량을 운전해 건당 임금을 받는 대리운전직을 들 수 있다. 이들 특수고용직들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노동기본권을 보장 받지 못하며 산업재해보험에도 가입이 되지 않는다.

이날 이들 단체는 “대리기사 외에도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간병인, 보험설계사, 방송작가, 레미콘 기사 등 전국적으로 10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근로자들은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우선 특수고용근로자들도 산재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선돼야 하고, 나아가 노동기본권까지 보장해줘야 한다”라며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한 보호입법에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고로 지난 6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불암산요금소 인근에서 한 만취 승객이 대리기사 이모(50)씨를 폭행한 후 갓길에 세운 차량을 후진해 이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이씨는 명백히 근무시간 중 일어난 사고임에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합한 보상은 커녕 산재처리도 받지 못했다.

이에 전국의 대리운전기사들과 노동단체 등이 연대해 추모 운동을 벌이는 한편 특수고용직근로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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