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여수산단특별법 제정 촉구
노동계, 여수산단특별법 제정 촉구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5.03.18
  • 호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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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사업주 처벌 강화, 산재전문병원 설립 등 시급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산단폭발사고(2013년 3월14일) 2주기를 맞아 노동계가 여수산단특별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여수산단 근로자들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산단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여수산단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발표했다.

여수산단특별법은 산재 사망사고를 기업의 살인 범죄로 규정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살인 처벌법을 비롯해 산업재해전문병원 설립, 석유화학국가산단 근로자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노동계는 2년전 여수산단폭발사고의 근본 원인이 다단계 하도급과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 무리한 작업강행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활동에 향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기업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서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현장,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산재사망 처벌강화와 기업살인법 제정 촉구를 강력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11개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여수국가산단특별법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13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단에 대한 지원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전문산재병원이 없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산단에서 거둬들이는 막대한 국세를 이제는 근로자와 지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여수산단폭발사고는 다단계 하도급이 빚어낸 인재였다”며 “전 근대적인 착취구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국가산단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과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다단계 하도급과 최저가낙찰제 폐지, 현장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보장 등을 담은 여수국가산단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법 제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2013년 3월 14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모 석유화학업체 공장에서 사일로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치는 참사가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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